근로소득세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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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세 계산 기준 (2024년)

  • 과세표준 = 급여 - 비과세액 - 근로소득공제
  • 기본공제: 1인당 150,000원
  • 자녀세액공제: 1명 30,000원, 2명 60,000원, 3명 이상 120,000원
  • 근로소득세액공제: 55% (130만원 이하), 30% (130만원 초과)